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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목재가공용 둥근톱(방호장치, 설치조건, 설치기준, 최소길이, 톱날직경, 분할날 최소길이 등)

취전]]소방/취전]산업안전

by 취공 2020. 8.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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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1.날 접촉 예방장치

2.반발 예방장치

 1)분할날

 2) 반발 방지 기구(finger)

 3) 반발 방지 롤러

 

분할날 설치조건

-분할날 두께는 톱 두계의 1.1배 이상이며 치진 폭보다 작게 설치하여야 한다.

톱 두께의 1.1배 분할날두께 < 치진폭

-분할날과 톱날 후면의 간격은 12mm 이내로 설치할 것

-후면날의 2/3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분할날의 최소길이 L(mm)= π x D / 6

(D=톱날직경)

-직경이 610mm 를 넘는 둥근톱에는 현수식 분할날을 설치하여야 한다.

 

예제문제

 둥근톱의 톱날 직경이 800mm일 경우 분할날의 최소길이는?

 π x 800 / 6 = 420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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