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의 2단계의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 조치 를 의미한다.
오후 9시 이후 ~ 익일 05시 까지
음식점, 제과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포장판매만 가
능
집합금지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 등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집합제한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먼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는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②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배달만 허용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됐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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