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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 2.5단계 격상 술집 운영 시간 지침 등 관련 (시설, 음식점, 카페)

취전]]일상다반사

by 취공 2020. 9. 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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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 격상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8월 30일 부터 시행된 일명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9월 6일까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의 2단계의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 조치 를 의미한다.

 

 

코로나19 2.5단계 자세히 알아보기

 

오후 9시 이후 ~ 익일 05시 까지

음식점, 제과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포장판매만 가

 

집합금지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 등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집합제한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먼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는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②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배달만 허용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됐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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